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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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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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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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