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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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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내무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내무부)

①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ㆍ선거ㆍ국민투표ㆍ치안ㆍ소방 및 해양경찰경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과 치안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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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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