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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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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농림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0.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ㆍ산림ㆍ축산ㆍ수산(漁船建造와 漁港施設을 包含한다)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ㆍ양정국ㆍ농지국ㆍ산림국ㆍ축산국ㆍ수산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

③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ㆍ시험 및 교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사원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과 교도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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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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