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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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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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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ㆍ잠업ㆍ식량ㆍ농지ㆍ수리ㆍ산림ㆍ축산ㆍ수산(漁船建造와 漁港施設을 包含한다)과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ㆍ양정국ㆍ농지국ㆍ산림국ㆍ축산국ㆍ수산국과 지역사회국을 둔다.
③농사의 개량발달을 위한 연구ㆍ시험 및 교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사원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국과 교도국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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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6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3. 1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일부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51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1970. 8. 3.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92호, 1962. 6. 18. 일부개정, 1962. 6. 18. 시행
- 법률 제1038호, 1962. 3. 21. 일부개정, 1962. 4. 1.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