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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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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5조 (교통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교통부)

①교통부장관은 육운과 항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육운국ㆍ시설국ㆍ공전국ㆍ경리국과 자재국을 둔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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