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2. 18. 선고 2014헌마91 결정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