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8조 (지식재산처)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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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일부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568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3. 12. 12. 시행
- 법률 제3734호, 1984. 7. 25.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1970. 8. 3.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2041호, 1968. 7. 24. 일부개정, 1968. 7. 24.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1963. 9. 1.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2. 18. 각하되고(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14. 3. 10. 각하되자(2014헌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
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및 제8조,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되기 이전) 제28조에 의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 정부조직법 제2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