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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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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8조 (지식재산처)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912014. 2. 1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헌법재판소 2014헌아452014. 4. 1.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2. 18. 각하되고(2014헌마91),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2014. 3. 10. 각하되자(2014헌아

헌법재판소 2014헌아222014. 3. 1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

고등군사법원 2012노2442013. 4. 12.
상관모욕

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및 제8조,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되기 이전) 제28조에 의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72012. 11. 2.
상관모욕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 정부조직법 제2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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