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7조 (국가데이터처)
제27조(국가데이터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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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14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전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73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613호, 2005. 7. 22. 일부개정, 2005. 7. 22.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13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256호, 2004. 12. 30.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3. 13.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전부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일부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전부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10호, 1970. 8. 3. 일부개정, 1970. 8. 3. 시행
- 법률 제2148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47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506호, 1963. 12. 14. 전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95호, 1963. 8. 26. 일부개정, 1963. 9. 1. 시행
- 법률 제734호, 1961. 10. 2. 폐지제정, 1961. 10. 2. 시행
- 법률 제552호, 1960. 7. 1. 전부개정, 1960. 7. 1. 시행
- 법률 제354호, 1955. 2. 7. 전부개정, 1955. 2. 7. 시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별 점수에 그 각 과목 최고점수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시험 (1) 관세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세청에 배치된 7급 공무원은 밀수행위, 마약ㆍ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청이다. ② 피고는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관계 법
자이다. 청구인은, 투자청의 신설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외의 자원과 부동산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제27조가 투자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7조는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조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 또는 20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법제처) ⑮ 국정홍보(국정홍보처) 보훈(국가보훈처) 등 실로 광범위한 행정사무가 처리된다(정부조직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44조 참조). 이처럼 광범위한 국가행정의 분야에 관하여 해당 행정각부의 장관이나 처장은 각기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정책을 결정ㆍ조율하고 그 집행을 지휘ㆍ감독하는 기능을 행정도시에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