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1. 23. 선고 2021헌마1345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몽골 자원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몽골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투자청의 신설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해외의 자원과 부동산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 제27조가 투자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7조는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반국민인 청구인에게 기획재정부의 구성에 관한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기관 중에 ‘투자청’이 없어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