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4. 23. 선고 2014헌아64 결정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4.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각하되자(2014헌마57), 2014. 2. 17.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4. 각하되었으며(2014헌아11), 이에 2014. 4. 6.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각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