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2. 11. 선고 2014헌마57 결정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2.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7조, 제34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결정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신설되었고, 그 후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명칭만 바뀌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정부조직법이 시행된 2008. 2. 29.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 2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