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3. 10. 선고 2014헌아22 결정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제
- 결정일
- 2014. 3.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8조, 제37조가 국가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결정을 받았다(2014헌마91).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1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4헌마9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