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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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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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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942022. 1. 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고 있다. 나아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법 제14조 내지 제14조의4)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의5).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과 손자녀 간의 형평을 도모

헌법재판소 2017헌마12992019. 12.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제1호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8002014. 2. 20.
생계비등 지급청구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512013. 2. 6.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취소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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