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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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망일시금)
제13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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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08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16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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