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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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문서로 하지 않았고, 피고가 생계급여 지급 제외 대상 목록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시하지 않았고, ‘거주지 불명’을 처분사유로 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은 거주지 불명을 급여중지 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9. 1. 1.부터 2019. 6
사 건 2020헌마10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조건부수급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질환유형이 다른 3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 평가대상자의 경우에도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에 관하여서만 의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단계에서도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받을 질병을 확인하여 더 중한 2개 질병까지만 선별하여 평가 의뢰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우선, 의학적 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에 관하여 살피면, 심판대
1. 조건부수급에 대한 대통령령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2.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으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이하 원고, 김◇◇, 장◐◐, 장◎◎으로 구성된 가구를 '이 사건 개별가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들 장◐◐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25. 장◐◐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