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 13. 선고 2014헌마1185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 9.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보장구분: 차상위자활)로 결정된 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917 사건으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14.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2013구합14917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도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마. 이에 위 2013구합14917 사건의 재판장은 2014. 12. 1.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31. 위 항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 항소장각하명령은 위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