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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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등이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제1항 본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지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 등 교 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연금소득:"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원고가 ○○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이 사건 공제사업은 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1) 이 사건 공제사업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와 사이에 소속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사
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청구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 제1항 제4호
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업 내지 공제사업을 하였다면서, 이는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
보험업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91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종목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제4조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
영위하기 위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등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보험업법 제4조),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보험업법 제124조), 원고의 자산은 자본금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들이
원을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가입한 □□□□□□□□ 주식회사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
대상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