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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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94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현행
- 법률 제6891호, 2003. 5. 29. 전부개정, 2003. 8. 30. 시행
- 법률 제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1. 13. 시행
- 법률 제5375호, 1997. 8. 28. 일부개정, 1997. 8. 28. 시행
- 법률 제334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3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 법률 제2288호, 1971. 1. 19. 일부개정, 1971. 1. 19. 시행
- 법률 제973호, 1962. 1. 15. 제정, 1962. 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아닌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각
닌 승낙피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원고와의 자동차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