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1.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사 건 2014헌마65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결 정 일 2014.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甲은 아들 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관할 구청장이 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나, 乙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에게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甲에게 개별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한 사안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급여변경통지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법 시행령(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은
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