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2.4.13,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개발법에 따른 제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 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과목식재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상 제한된다.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위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청구인은 2019. 5. 22. 위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등기 유용의 효과가 최초 등기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 2호에 규정된 “등기접수일”에 유용하기로 한 무효등기의 접수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2008. 3. 31.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
11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비과세소득에는 국외근로자의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에 관한 것이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해석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국세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 해역에서 자원을 탐사하는 석유시추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이 2003.6.29.이고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이후인 2003.6.30에 비로소 고시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는 양도일 당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위 ○○리 ○○-○○ 토지의 경우
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정조사하여 결정한 가격도 포함되는바,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는 모법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00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31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47조 제5항, 제16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근거한 견해를 설시와 같이 펴고 나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