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5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적(299.625㎡)보다 적다. 따라서 만약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 전체를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 외의 부분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2) 또한 원고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인 아버지 망 오DD, 어머니 망 이EE, 딸 오FF
누OOOOO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1)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內におけるその者の職業及び資産の有無等の狀況に照らし、その者が國內において繼續して一年以上居住するものと推測するに足りる事實があること)고, 동 시행령 제15조는 "①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② 외국의 국적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당해 외국의 영주허가를 갖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그 면적이 합계 335.68㎡여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넓어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5항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사유로 양도 건물의 주택용도 이외 부분의 면적이 주택용도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는 사유를 내세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소송중 양도인이 위 건물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 1채를 더 소유하고 있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1주택이 그 이전에 먼저 상속 또는 증여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의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아파트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권리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의 양도 당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은 " 법 제5조 제6호 (자) 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27994)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8두7404)의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8아35)을 하였다가 대법원이 위 제청신청은
.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상속 당시에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던 자가 그 뒤에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에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5조 제9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구축물의 정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 중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종전 토지 취득일)
고급주택이 일부 용도변경에 의하여 양도 당시 일반주택으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 및 보유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고급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