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바61 결정 [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덕
- 대리인
- 변호사 임 영 득
- 당해사건
- 대법원 98두7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80. 9. 12.경부터 그 부모 및 조모 등과 함께 그 조모인 청구외 조○봉이 소유하는 서울 성동구 ○○동 55의 2 대 364m2와 그 지상 주택 38.5m2(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1987. 12. 28. 위 조○봉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그 다음날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청구인의 부모와 조모는 1988. 6. 21.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송○명이 소유하는 서울 송파구 □□동 164의 15 대 211m2와 그 지상 주택 110.37m2(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동 주택"이라 한다)로 주거를 옮겨서 거주하다가, 위 송○명이 1989. 2. 5. 사망하자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성이 위 방이동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청구인은 1989. 4. 29. 혼자 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위 □□동 주택으로 주거를 옮겨서 거주하던 중, 1993. 3. 12. 이 사건 주택을 청구외 학교법인 ○○학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39,335,900원만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송파세무서장은 1996. 1. 16.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26,379,876원으로 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87,043,9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7구27994)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사건(98두7404)의 소송계속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8아35)을 하였다가 대법원이 위 제청신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위 시행령조항 및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도 않은 법률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구 소득세법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도 않은 법률에 대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