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요건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
자기가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위임규정을 두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제1호), 환지처분 이전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居住者 國內に住所を有し、又は現在まで引き續いて一年以上居所を有する個人をいう)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② 일본 국적을 갖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밖의 친족을 가진 경우, 그 밖
중 일부 금액의 공제 여부 (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법률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73.755.750원의 공제 가능여부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법률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연, 원고가 이
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98조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2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2차 경정청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고 규정하면서,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은, " 법 제5조 제6호 (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비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소득세법상의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것인지 여부(소극)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과 이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 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정한 "시"의 인정범위
재의 거주지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이를 자경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위 농지의 대토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구소득세법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된 뒤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재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7항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로 인한 소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의 자경의 의의
가. 종중이 위토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나. 종중원들이 위토를 경작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된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면세한도가 설정된 면세대상으로 보고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5조 제5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위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2분의1 이상일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