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3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7. 11. 선고 96구375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 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4. 4. 4.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인 소외 1 및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각 3분의 1지분을 상속한 후 1993. 8. 10.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994. 12. 23. 소외 1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소외 1이 상속 이후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지분이 원고, 소외 1 및 소외 2가 동일하나, 소외 1만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상 소외 1만을 그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규정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