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7.4.23, 2005.3.19, 2012.2.28>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업이든 부업이든 묻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소득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이 위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없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1992. 12. 31. 재무부령 제19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의 결정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 취지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1988. 8. 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된 것)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
주택 신축용 부지를 취득했다가 전근으로 이사한 후 주택을 신축 양도(비거주)한 것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이혼 위자료 지급조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비 과세요건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의 판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규정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