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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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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3.7.10,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12.2.2, 2013.2.1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0.1, 2025.12.30, 2026.2.2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2.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6.30, 2005.2.19, 2010.2.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④ 삭제 <2010.2.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14112020. 11.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계산 방식 내지 수입시기 적용의 잘못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 1)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계산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이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1502020. 8.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가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조는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3912015. 4.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함으로써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 4.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면서 법령 개정 연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들이 실제로 적용받은 때 시행 중이던 시행령 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서 “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7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조 제4항.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비과세소득에는 국외근로자의 보수 중 일정 범

대법원 83누3531985. 2. 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지적승인만 있은 후에 국가와 토지교환을 한데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4구8011985. 10. 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1은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채 즉,

대법원 83누3751984. 11. 2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83누3801984. 11. 1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에서는 위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

대법원 83누511984. 9. 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자 개정전) 제17조 제1호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실인정고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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