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10. 29. 시행
-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조부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丙 조합의 설립인가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丙 조합에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丙 조합이 甲과 乙이 각각 독립된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하자, 甲과 乙이 독립된 분양신청권 있는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형제관계인 甲과 乙이 서로 분가한 경우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속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가족 아닌 자로서 동거하는 사람(‘동거인’)까지 포함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마.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있어서 내ㆍ외국인의 비교 (1)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체납횟수 등 요건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9. 7
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
"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개별가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