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885 판결 [국민기초생활수급부적합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군수
- 소송수행자
- 000, 000, 공익법무관 000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구합494 판결
- 변론종결
- 2012. 12. 7.
- 판결선고
- 2013. 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수급 부적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슬하에 아들로 C(1949년생), D(1959년생)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29. 피고에게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차남인 D가 재산으로 주택(시가표준액 112,770,000원)과 토지(시가표준액 37,938,825원)가 있고, 부채가 31,689,000원이 있어 소득환산액이 730,577원[(주택 112,770,000원 + 토지 37,938,825원 -기본재산액 공제 101,500,000원 - 부채 31,689,000원) x 4.17%]이어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인 447,370원[(1인 최저생계비 532,583원 + 1인 최저생계비 532,583원) x 42%]을 초과하므로, D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 부적합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1. 10.경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의 부채는 피고가 인정한 31,689,000원 외에 4,500,000원이 더 있고, D는 농업인이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 소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D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 D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채무의 추가공제 여부 D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3. 22. 당시 피고가 인정한 31,689,000원 외에 H새마을금고에 대한 4,500,000원의 대출금채무(계좌번호 ****-****-****-1)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⑵ 소득환산액 특례 적용 여부 ㈎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라는 제목 아래 제2, 3항에서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어촌복지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ㆍ종묘ㆍ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0,000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복지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ㆍ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농어촌복지특별법 제2조 제2, 3호에 의하면,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고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하는데,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살피건대 ①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농어촌주민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어촌주민도 포함되는 점, ②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농어촌주민의 경우도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그 조문 제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로 정하고 있는바(‘수급권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라고 하고 있지 않다.),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수급권자의 선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에는 수급권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산정 특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제2항에서도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반드시 ‘수급권자인’ 농어민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는 수급권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인 농어민가구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수급권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5, 8, 9, 11,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1. 3. 22.경 노모인 원고와 함께 경북 B군 00면 00리 000번지 답 787㎡, 같은 리 000-1번지 답 906㎡ 등을 경작하면서 고추․참깨농사 등을 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적용대상인 농어민에 해당된다. 따라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소정의 소득환산기준은 부양의무자인 D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⑶ 소결론 결국 부양의무자 D의 채무액에 4,500,000원을 추가하고, 농어촌복지특별법 제19조 소정의 소득환산기준을 D에게 적용하여 D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면 334,426원[(주택 112,770,000원 + 토지 37,938,825원 - 기본재산액 공제 101,500,000원 - 부채 36,189,000원 - 농어촌복지특별법 특례 5,000,000원) x 4.17%]이 되고, 이는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인 447,370원 미만이므로, 원고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 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차감된 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ㆍ교육ㆍ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려면 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양의무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우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2012. 2. 14. 보건복지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①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이하 이항에서 "일반재산"이라 한다)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이하 이항에서 "소득환산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일반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
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가액에서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3.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법 제2조제10호의 소득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동)의 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어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농어촌ㆍ농어촌주민 및 농어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1.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2.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3.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ㆍ종묘ㆍ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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