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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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