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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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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