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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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712016. 1.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 위 쟁점에 관하여 본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내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2014. 3. 18. 대통령령 제25259호 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경영이양보조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
대구고등법원 2012누18852013. 1. 11.
국민기초생활수급부적합결정처분취소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1.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2.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