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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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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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