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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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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33862008. 5. 28.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농지의 8년자경 해당여부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

대법원 2006두144522006. 10. 27.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

광주고등법원 2006두8652006. 10. 1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신설 2002. 12. 30>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서울고등법원 2005누246762006. 8. 11.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

광주고등법원 2006누8652006. 10. 1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신설 2002. 12. 30>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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