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 (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3.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신설 2002. 12. 30>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신설 2002. 12. 30>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신설 2003. 12. 30.>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