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마34 결정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임○○ 2. 반○○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수정
- 선고일
- 2023. 8. 3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임○○은 2020. 5. 8., 청구인 반○○은 2020. 2. 17.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청구인 반○○은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들은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7.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선정된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추인하면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의료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것을 다투는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후문의 위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의료급여법 제3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중에서는 청구인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관련조항] 의료급여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의 경우 수용시설의 예산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의료비의 자비부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의료에 관한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헌재 2012. 2. 23. 2011헌마123). 이 밖에 청구인들 및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침해된 권리로 나열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의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청구인들의 구체적·실질적 주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1. 3. 31. 2009헌마617등 결정 및 2012. 2. 23. 2011헌마12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즉,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에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또한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이 밖에 수용자는 종교행사의 참석(같은 법 제45조), 도서의 이용(같은 법 제46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같은 법 제48조) 등,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도 일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