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급여의 기본원칙)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부양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제도는 이른바 공적 부양의 속성을 띤다. 공적 부양은 사적 부양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취지 참조). 이러한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면, 부부 관계와 동반자 관계는 공적 부양에 의한 보충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다시 법원이 최종적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
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즉,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영함으로써 얻은 실제 수입이 82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실제소득 중 하나로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급액에서 이에 사용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청구인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시키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분 및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이하 ‘이 사
이 사건 재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21조, 제2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령(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법 시행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 甲에게 지급하던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