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도서ㆍ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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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이 밖에 수용자는 종교행사의 참석(같은 법 제45조), 도서의 이용(같은 법 제46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같은 법 제48조) 등,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도 일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생계유지
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45조 제1항, 제3항). 한편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64조).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항에 관한 부분은 금치처
○○구치소에 종교행사 공간이 1개뿐이고, 종교행사는 종교,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별, 수용동 별로 진행되며, 미결수용자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참석하게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 대상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실시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의 인적ㆍ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
피청구인은 출력수(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수용자와 미지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함과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동별로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실시하여 실제 연간 1회 정도의 종교집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청구인의
어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구구치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2호,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호에 근거하여 종교행사 등과 관련한 대구구치소의 시설, 인력 등의 한계로 부득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교행사
가.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나.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한 사례다. 피청구인인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의 절차와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에 따라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제
수용자 또는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적극)
구치소 또는 그 지소에 수용된다. 그리고 수형자는 외부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된다. 따라서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형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수용자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제18조의 3에서는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및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의 심판의 대상은 구 수용자규칙 제3조 제21호 중 ‘서신’에 관한 부분, 제4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단서로서, 이들 규정은 행형법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등의 위임에 의한 법무부령의 규정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한 원결정은 그 성격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1.교도소 복역중 교도작업, 징벌, 외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행형법상의 해당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여부(소극)2.수형자에 대한 독거 및 혼거수용, 서신수발의 허가 및 검열, 도서열람 및 라디오·텔레비젼시청허가 등에 대한 헌법소원제기기간기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계구 사용의 요건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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