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13. 선고 2023헌마1106 결정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피청구인
- ○○구치소장
- 결정일
- 2023.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5. ○○구치소에 입소하여 신입수용자 격리 수용기간이 경과된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였다. ○○구치소는 한쪽 벽의 절반 정도가 창문 없이 철창살이 설치된 채 뚫려 있는 형태의 운동장을 수용동 내 및 수용동 외부 복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옥외에 설치된 운동장이 아닌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하는 것과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 청구인을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실외운동을 건물 내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것(이하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라 한다)과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④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도서·물품을 지닐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2. 19. 법무부령 제655호로 제정된 것)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법회·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수계·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성물·성화·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3. 판단
가.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0분씩 건물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2023. 6. 8. 일반 수용동으로 전실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운동시설에서 실외운동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3. 6. 8.경에는 건물 내 운동장에서의 실외운동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1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23. 9. 4.부터 2023. 9. 8. 사이에는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천주교 종교집회가 있었을 뿐, 청구인이 참석대상이 되는 종교집회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에 대한 참석불허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