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강검진)
제34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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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이 밖에 수용자는 종교행사의 참석(같은 법 제45조), 도서의 이용(같은 법 제46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같은 법 제48조) 등,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도 일정한 처우를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2001. 2. 4. 법무부훈령 제440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형법 제34조에 의거 수용자에 대한 도서열람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 열람 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의 정서순화와 교양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열람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111호) 제60조 제3항은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1.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에 따른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2.청구인이 이미 출소한 경우 수용자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3.수용소에서의 신문구독이 알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4.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해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케 한 행위가 알 권리의 과잉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