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구합35326 판결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 및 고충민원서신접수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영등포구치소장
- 변론종결
- 2007. 11. 23.
- 판결선고
- 2007. 12. 21.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률신문구독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9. XXXXXXX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7. 10. 개인신상과 관련하여 교육교화과 과장의 면담을 보고문에 의해 신청하였고, 2007. 7. 13. 교육교화과 교회사 A과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원고는 법률신문구독을 신청하였다. A은 2007. 8. 31. 원고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의 법률신문구독 신청은 관련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18. 영등포구치소 내의 교화방송과 관련하여 보고문과 함께 고충민원서신을 제출하였고, 제출 당시 위 고충민원서신을 민원서신으로 접수하여 답변을 문서로 받기를 원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고충민원서신을 보안관리과 수용자 보고문 접수처리부에 등재한 후 교화방송 업무처리 부서인 교육교화과로 인계하였고, 교육교화과 교회사보 B는 2007. 7. 20. 원고와 면담을 하였다. B는 원고와의 면담을 마친 후 상담부를 작성하였는데 그 상담부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07. 7. 18.자 방송관련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현재의 방송시스템과 프로그램 편성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상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서신을 민원대장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상담이 아닌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제기한 고충민원서신이 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접수 불가 통보 등도 문서로 하면 되지 굳이 말로써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다시 문서로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용자가 일반 민원으로 총무과에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수용자는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고, 향후 상담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고충상담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편성 등 교화방송 운영에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한다) 제3조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1조)으로, 그 제6조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행형법령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은 영등포구치소 내의 교화방송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수용자의 처우에 관련된 사항으로 수용자의 처우에 관련된 사항은 민원사무법보다 행형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을 민원사무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행형법령에 따라 보고문 접수처리부에 등재한 것이 민원사무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고충처리민원을 보안관리과 수용자 보고문 접수처리부에 등재한 후 교화방송 업무처리 부서인 교육교화과로 인계하여 교육교화과 방송담당이 고충민원서신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 그 상담 과정에서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고충처리민원에 대한 접수를 거부하였다거나 그 답변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답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신청한 법률신문구독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은 행형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법률신문구독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가) 관련규정
행형법 제33조 제1항은 “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장은 그 구매 및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는 교육의 과목·시간과 신문·도서의 열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111호) 제60조 제3항은 수형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신문의 종류와 수량은 교도소장 등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신문열람지침(법무부예규 제740호) 제3조는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형법 제33조, 제34조,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형법 제33조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고(제1항),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제2항),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의 열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는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여 무효이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10. 29. 선고 98헌마4 결정은 그 이유에서 “구독할 신문 종류의 제한 등과 같은 합리적인 범위내의 제한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4조에 기초한 것으로 그 이후에 해당조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사안을 달리함}, 무효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에 기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07. 7. 18.자 고충민원서신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