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혼거수용의 제한)
제9조(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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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가.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헌법 제10조
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 5.> 행형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소장과의 면담) ①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8.>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제6조는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행형법령에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인
집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예외 사유의 유무는 소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 시행령 제9조는 소장과의 면담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장은 제1항의 규정
어떠한 제재처분이 없는 등 ‘공권력의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행형법 제6조 제1항, 행형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 1항은 수용자에게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청원권, 소장에 대한 면담신청권 및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청원권이나 면담신청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