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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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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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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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