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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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하며 당직교감에게 순천교도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작성한 진정서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당직교감은 접수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등에 위반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
직권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직권말소가 제3자의 신청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3자의 주민등록말소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단순한 일반민원에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상의 주민의 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