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글씨 크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법 2006가단9962006. 9. 22.
손해배상(기)
의하며 당직교감에게 순천교도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작성한 진정서의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당직교감은 접수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 등에 위반되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
헌법재판소 2004헌마408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직권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 청구인들에 대한 직권말소가 제3자의 신청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3자의 주민등록말소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단순한 일반민원에 불과하고 주민등록법 제8조상의 주민의 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대법원 2003두65732004. 10. 1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