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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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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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