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삭제 <2022.1.11>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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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심의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기타민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심의신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또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며 수사심의신청과 감찰·징계 요청이 모두 존재함을 근거로 민원처리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복합민원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민원 중 수사심의신청 부분은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1)항
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제2조 제2호), 이를 보다 구체화한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은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G중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재직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G중학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나목 4)에 정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서 피고인 B의 당시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충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또한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청원법 제9조 제1항), 청원인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기관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와 같은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위와 같은 승인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
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반 규정에 따라, 또는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 같은 조 제3호 (다)목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을 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한다(선
제되는 허가 중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들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승인 신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법은 민원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한편, 위와 같은 승인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항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거부처분이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