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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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전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두425692021. 3. 11.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3262007. 12. 21.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 및 고충민원서신접수거부처분취소
에 대한 접수거부처분 및 위 고충민원서신에 대하여 문서로 답변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민원사무법’이라 한다) 제3조는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