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5.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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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73호, 2010. 5. 4. 일부개정, 2010. 5. 4.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된다(교도관직무규칙 제2조 제4호, 제75조 제1항). 간호직교도관은 환자 간호, 의무관의 진료 보조,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형집행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제2항은, “보건위생직교도관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를 동행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이 밖에 수용자는 종교행사의 참석(같은 법 제45조), 도서의 이용(같은 법 제46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같은 법 제48조) 등,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도 일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
반 인정여부 형집행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
로서 피고인 2를 외부 병원 진료를 위해 호송하였다.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르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2) 우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자는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장 밖에 있는
헌법상 명문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상 ‘구치소장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0. 5. 4. 법률 제1027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3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되고, 2011. 9. 8. 대통령령 제2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의한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치소·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청구인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교도소ㆍ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