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1. 선고 2023구합3015 판결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성북구청장
- 변론종결
- 2025. 5. 16.
- 판결선고
- 2025. 7. 11.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3. 8.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 B에 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1)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5. 7. 29. C와 혼인하여 D(19**. **. **.생), 원고 B(19**. *. **.생)을 자녀로 두었고, 2016. 6.경 C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7. 3.부터 원고 B 및 D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강북구청장은 2019. 11. 15.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A는 2020. 1. 22. 강북구청장에게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강북구청장은 2020. 2. 22.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 A는 2020. 3. 30. 강북구청장에게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강북구청장은 2020. 5. 29.부터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하였다.
라. 원고 A는 2020. 5. 13. 주민등록지를 ‘서울 성북구 (비실명화로 생략)’로 이전하였는바, 이후 주민등록지와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주민등록지 | 변경일 | 동거가족 |
|---|---|---|
| 서울 성북구 | 2020. 5. 13. | 원고 A |
| 서울 성북구 비실 | 2022. 3. 29. 명화로 생략 | 원고 A 및 D |
| 서울 성북구 | 2022. 4. 14. | 원고 A 및 D |
| 서울 성북구 | 2022. 8. 31. | 원고 A, B 및 D |
| 서울 성북구 | 2022. 11. 4. | 원고 A, B |
마. 강북구청장은 2020. 7. 8. 원고 A의 교정시설 입소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고, 2020. 8. 6. 원고 B 및 D에게 거주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 및 D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0. 8. 24. 주거실태의 변동, 사실상 미거주 등을 이유로 원고 B 및 D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다.
바. 원고 A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2021. 9. 10. 피고에게 원고 A, B 및 D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및 D에 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6개월을 통산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2021. 12. 6.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 및 D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경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신청 일자 등 | 2018.3.9. 3명 신청 | 2019.11.경 확인조사 | 2020.1.22. B 재신청 | 2020.3.30. B 재신청 | 2020.7.8. A 교정시설 입소 | 2020.8.6. 자료제출요구 | 2021.9.10. 3명 신청 | |
|---|---|---|---|---|---|---|---|---|
| 처리 일자 | 2018.7.3. | 2019.11.15. | 2020.2.22. | 2020.5.29. | 2020.7.8. | 2020.8.24. | 2021.10.29. | |
| A | 생계 | ○2) | ○ | ○ | ○ | × | ○ | |
| 의료 | ○ | ○ | ○ | ○ | × | ○ | ||
| 주거 | ○ | ○ | ○ | ○ | × | ○ | ||
| D | 생계 | ○ | ○ | 비실명 ○ | 화로 생략 ○ | ○ | × | ○ |
| 의료 | ○ | ○ | ○ | ○ | ○ | × | ○ | |
| 주거 | ○ | ○ | ○ | ○ | ○ | × | ○ | |
| B | 생계 | ○ | × | × | ○ | ○ | × | × |
| 의료 | ○ | × | × | ○ | ○ | × | × | |
| 주거 | ○ | × | × | ○ | ○ | × | × | |
| 미지급 사유 | B 해외 체류 | B 해외 체류 | A 교정시설 입소 | B, D 자료제출 불응 | B 해외체류 |
사. 피고는 2023. 8. 10. 원고 A에게 자녀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8, 9, 10, 12, 18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3. 8. 10. 원고 B가 해외(E)로 유학을 갔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것인바,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8. 24.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2023. 8. 10.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중지처분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2) 강북구청장이 2020. 8. 24. 주거실태의 변동, 사실상 미거주 등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후인 2023. 8. 10.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들이 피고의 2021. 12. 6.자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B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당시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별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위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