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마813 결정 [기초생활수급비 미지급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2024. 3. 7.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24. 9. 5.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 구치소 수용기간 동안 인천남동구청장이 청구인의 구치소 수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지급을 모두 중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김□□에 대하여 인천남동구청장이 2024년 5월분 기초생활수급비부터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도 가.항 기재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법령에서 직접 수급대상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조항에 의한 자신과 김□□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개별가구)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개별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9. 5. 출소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등 지급 중지사유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김□□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김□□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