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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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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8672024. 3. 28.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통·가공·보관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6. 15.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17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헌재 2024

대구지방법원 2022노28382023. 3. 1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2020. 6. 12.
[형사]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기재 밍크고래 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홍아홉, 이열한, 이열둘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고기 소지․유통․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열개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 포획 고래고기 유통 방조의 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222020. 8. 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밍크고래는 국제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5842019. 3. 14.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법조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 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322019. 7. 18.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L, M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E, F, G, H, J, L,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882019. 7. 2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제30조(국 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나.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 원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울산지방법원 2017노13632018. 2. 2.
[형사]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1363)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여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인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642018. 4. 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6972018. 4. 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불법어획물 판매 등: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불법포획 야생생물 판매 등: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72-1(분리)2017. 2. 16.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2017. 10. 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132-1(분리)2016. 6. 23.
식품위생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판매하였다.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제1호 마.목(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조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2016. 5. 13.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방조 라. 증거위조

지 위반행위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방류명령 미이행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5호, 제32조 제1항(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권○○: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9202016. 5. 1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척 현교차로까지 위 밍크고래를 소지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밍크고래를 운반함으로써 판매 목적으로 이를 소지 한 것은 밍크고래의 불법포획을 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73, 1666(병합), 2058(병합)2015. 9. 16.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 판매의 점) 피고인 B, E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042015. 7. 2.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매출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보관·유통·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멸종위기종 동물 조리·판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452015. 7. 23.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 사체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9412015. 12. 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압수채증사진 1. 압수조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에는 이른바 보도방 운영에 관여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011년에는 불법게임장 운영을 도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20-1(분리)2014. 7.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조의뢰 회신 1. 수색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포획되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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