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173, 1666(병합), 2058(병합) 판결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마. 개항질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72년, 남), 선원(◎◎호선장) 2.가.나.다.라. B (63년, 남), 선원(◉◉호선장) 3.가.나.다.라.마. C (62년, 남), 선원(○○호선장) 4.가.나.다.라. D (71년, 남), 선원 5.가.나.다.라. E (78년, 남), 선원 6.가.나.다. F (65년, 남), 선원 7.가.나.다. G (58년, 남), 선원
- 검사
-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임진규(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로민(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김창우, 윤성환, 김경아 변호사 김원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5. 9. 16.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G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밍크고래(6.3m) 1마리(증제1호), 어망부이(주황색 길이 70cm, 직경 34cm) 1개(증제2호), 작살 4개(증제3호), 어구줄(직경 3.5cm, 길이 1800cm) 1개(증제4호), 작살대 15개(증제9호), 작살 16개(증제10호), 갈고리 6개(증제11호), 철제갈고리 1개(증제12호), 식칼 4개(증제13호), 장칼(긴식칼) 2개(증제14호), 숯돌 2개(증제15호), 밴드 2개(증제16호), 로프(후크부착) 1묶음(증제17호), 밴드 1개(증제18호), 와이어 3묶음(증제19호), 갈고리 3개(증제20호), 망치 1개(증제21호), 식칼 3개(증제22호), 숯돌 1개(증제23호), 줄자 1개(증제24호), 장칼(긴식칼) 1개(증제25호), 칼날 1개(증제26호), 그물망 포대(적색) 1,000개(증제27호), 검은색 비닐봉투 50개(증제28호), 그물망 포대(검은색) 300개(증제29호), 로프(8mm×10m) 15묶음(증제30호), 로프(6mm×200m) 1묶음(증제3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줄자 1개(증제32호), 납줄 약 10m(증제33호), 잠바(베이지색) 1벌(증제34호), 9mm 빨래줄 1묶음(증제35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5고단1173』
1. 피고인들의 신분과 관련 법령상 금지 규정
피고인 A는 연안자망어선 ‘◎◎호’의 선장으로 2014. 12.경부터 ◎◎호를 운항하던 중 2015. 3. 9. ◎◎호의 선명을 ‘◉◉호’로 변경한 후 ◉◉호의 실질적인 선장 겸 선주로서 2015. 5.경까지 위 선박을 운항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2.경 ◎◎호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2015. 3. 9.경 ◉◉호의 선장으로 서류상 등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호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12.경 ◎◎호에 승선한 후 2015. 5.경까지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이다.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한 선원들이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3-9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281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가. 2015. 2. 3. 12:00경 고래 1마리 포획(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2. 04: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항에서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2015. 2. 3. 12:00경 전남 안마도와 전북 어청도 사이에 있는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는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는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 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G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 2. 04:00경부터 2015. 2. 4. 08:00경까지 위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2015. 4. 22. 오후 시간경 밍크고래 1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4. 22. 03:2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강양항에서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후 시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동방 동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는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D는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 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15. 4. 25. 오전 시간경 밍크고래 1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4. 25. 04: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강양항에서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전 시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과 울산 북구 정자항 근처 동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15. 4. 25. 오후 시간경 밍크고래 1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4. 25. 04:3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강양항에서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후 시간경 경북 경주시 감포항과 울산 북구 정자항 근처 동해안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2015. 3. 15.경부터 2015. 4.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5. 05:00경부터 2015. 4. 29. 오전 시간경까지 위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2) 2015. 5.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4.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갈고리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다. 선박에서 폐기물 배출(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이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오던 중 2015. 4. 28. 저녁 시간경 울산 인근 항구와 포구에서 울산해양경찰이 밍크고래 불법 포획 선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문검색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밍크고래를 포획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호에 적재 중이던 밍크고래 포획·해체용 철제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적재가 금지된 특정 어구를 바다에 버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29. 03:40경 경북 포항시 양포항에서 ◉◉호를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울산 울주군 진하항에 입항할 때까지 경북 및 울산 동구 인근 동해상을 항해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철제 작살 등 어구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호 조타실 상부와 식당 가스레인지 아래에 설치된 비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작살봉(작살대) 12개, 작살 15개, 작살촉 10개, 고래 해체용 식칼 3자루, 갈고리 4개 등 어구를 울산 동구 연근해 해상에 모두 버려, 폐기물을 배출하였다.
『2015고단1666』
피고인 A는 연안자망어선 ‘◎◎호’의 선장으로 2014. 12.경부터 2015. 3. 8.경까지 위 ◎◎호를 운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04:00경 전남 영광군 안마도항에서 ◎◎호에 승선하여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2015. 2. 3. 12:00경 전남 안마도와 전북 어청도 사이에 있는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는, 선원인 B, E, F 및 G과 함께 ◎◎호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 등을 이용하여 위 밍크고래를 포획한 다음 ◎◎호 선상에서 위 밍크고래를 해체하여 망태기 65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2015. 2. 3. 20: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오천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이○일에게 위 밍크고래 고기를 2,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단2058』
피고인 C은 울산 울주군 강양리 선적의 연안복합어선 ○○호(2.39톤, 승선원 3명)의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漁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7. 20. 02: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항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이 위 어선에 승선한 뒤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3:20경 울산항 항계 안 수역으로 들어가, 위 항계 안에서 울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항로로 이용하던 제3항로 인근에서, 위 항로를 항해하던 약 8척의 선박과 근접하여 장어 약 20kg, 달갱이 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제3항로 주변 해상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2015. 2. 3.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2015. 4. 22. 및 2015. 4. 25.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제17조(불법 포획 고래 판매의 점)
피고인 B, E :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2015. 2. 3.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2015. 4. 22. 및 2015. 4. 25.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피고인 C :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개항질서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호, 제37조(어로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D :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 배출의 점)
피고인 F, G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제16조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A, B, E는 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포함)와 각 수산업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1)
피고인 A, B, C, F, G :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지정되어 현행법상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밍크고래를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포획하였고, 판시 선박을 고래 포획 및 해체에 적합하게 개조하고 판시 선박 내에 해체한 고래고기 및 필요한 불법 어구를 숨길 저장 공간까지 마련한 점에 비추어 순전히 고래 포획만을 위해 판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증거가 되는 어구 등을 바다에 버린 후 입항하였고, 세제를 사용하여 판시 선박을 청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수사 대책을 모의하다가 관련 물증 등이 드러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판시 범행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다른 사람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고 승선 기록에도 등재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판시 선박의 선주 및 선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2008년에 벌금형, 201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고래 구매자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다만 위 전력은 사면되었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른바 바지 선장으로 등재한 데다 4건의 고래 포획 범행 모두에 가담하여 고래 해체 작업을 직접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
○ 피고인 C :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3건의 고래 포획 범행에 가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다. 또한 고래 포획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임에도 개항의 항계 안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반면 구 개항질서법위반의 점은 생계를 위해 처와 승선하여 어로행위를 한 것으로 그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D, E : 고래 포획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래 포획 및 해체 작업에 있어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 피고인 F :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 1건의 고래 포획 범행에만 관여하였고 고래 포획 및 해체 작업에 있어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G :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