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1조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제61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계자가 어구의 규모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의 어구의 규모등에 대해서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확인 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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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40호, 2025. 4. 22., 2026. 4.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569호, 2019. 8. 27. 타법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9948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314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252호, 1990. 8. 1. 전부개정, 1991. 2. 2. 시행
- 법률 제2836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7. 1. 시행
- 법률 제2300호, 1971. 1. 22. 일부개정, 1971. 7. 23. 시행
- 법률 제295호, 1953. 9. 9. 제정, 1953. 12.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가.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 [별표 3]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구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규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부수적 원시어업의 일종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고래포획행위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해당하는 국제포경규제협약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상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한
는 어렵다. 4) 종전에는 이 사건 쟁송해역에서 일부 어업의 조업구역의 기준을 도계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에서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기준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으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쟁송해역의 조업구역은 대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0조(2015. 4. 22. 및 2015. 4. 25. 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각 수산업법 제98조제8호, 제61조제1항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
사 건 2015헌바381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실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5노1831 수산업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구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 중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경계선) 및 확정 방법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2, 피고인 13, 피고인 15, 피고인 18, 피고인 19 :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4, 피고인 16, 피고인 17, 피고인 20 : 각 수산업법 제101조, 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1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는 근해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구역 등을 정하였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을 이 사건 허가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8호 중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내역,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3 :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의 경과, 당해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의 정도,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전체적인 주장, 당해 사건 및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