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1045 판결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60년, 남), 선장 2. B (72년, 남), 선원 3. C (66년, 남), 선원 4. D (71년, 남), 선원
- 검사
-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영준(피고인 A, B, C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15. 7.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작살대 10개(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675호의 증제5호), 어구부이 1개(같은 증제6호), 와이어줄 1개(같은 증제7호), 밴드 1개(같은 증제8호), 와이어줄 1묶음(같은 증제9호), 메모장 4권(같은 증제10호), 메모지 3장(같은 증제11호), 작살 7개(같은 증제13호), 고래고기 8kg(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717호의 증제1호), 작살 7개(같은 증제2호), 식칼 2개(같은 증제3호), 갈고리 1개(같은 증제4호), 칼갈이 숫돌 3개(같은 증제5호), 작살촉 11개(같은 증제8호), 식칼 5개(같은 증제9호), 칼날 1개(같은 증제10호), 갈고리 4개(같은 증제11호), 작살 2개(같은 증제12호), 작살촉 1개(같은 증제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 ▼▼호의 선장, 피고인 B, C, D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가. 2015. 4. 25. 10:30경 고래포획(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동료인 이○○와 함께 2015. 4. 25. 07: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울산 동구 주변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 D은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5. 4. 25. 15:00경 고래포획(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5.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포획한 밍크고래 판매(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로프줄로 감아 어선 옆에 묶고 다른 어선이 없는 해상으로 이동한 후, 2015. 4. 25. 12:00경 ▼▼호 우현측에 설치된 롤러를 작동하여 밍크고래를 갑판으로 인양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식칼,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고래고기를 선내 식당 내 비밀창고에 은밀히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6. 02: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과 이○○는 선내 식당 비밀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를 화물차로 옮겨 싣고,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불법 고래고기를 판매해 오던 박○○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라.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방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나.항과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으나 인근의 어선 고장으로 인한 해경의 구조명령에 따라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지 못하게 되자 밍크고래를 수중에 은닉하여 나중에 찾아서 해체하기로 결의한 후, 2015. 4. 25. 16:00경 울산 동구 연근해 주변 해상까지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호에 묶어 끌고 가 꼬리 부위를 로프줄로 묶어 해상에 은닉하고 그 자리에 부표를 띄워 죽은 고래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6. 07:00경 위 해상으로 돌아와 밍크고래를 수면 위로 당겨 보았으나 수중 생물들이 밍크고래의 사체를 뜯어먹는 바람에 상품가치가 없어지자 로프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의 사체를 해상에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체를 버렸다.
마.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5. 0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2015. 4. 29. 12:30경 고래포획(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9. 1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선수 난간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방기(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2의 가.항과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서 울산 동구 연근해 주변 해상까지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호에 묶어 끌고 가 이를 해체하였으나 당시 불법 고래포획 단속이 심하여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이○○에게 해체한 고래고기를 해상에 버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과 이○○는 위 고래고기를 그대로 해상에 버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체를 버렸다.
다. 불법어구 적재(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9. 08: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 임항점검 경위 및 고래 불법포획 도구 작살, 포획한 고래고기 등 압수 경위), 각 수사보고서, B의 승선기록, B가 그린 그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어업허가증, 장부사본 등, ▼▼호 출항내역, ▼▼호 입판실적, 계좌내역, 선원 출항내역, 어선 출입항신고서
1. 현장사진, 선박사진 등,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고래고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판결문)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동물 사체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 어구 적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 최근 7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개체군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상 어떠한 성격의 포획도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 2008년경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